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304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등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대상으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방제 등…

대표발의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30
위원회 회부2021.08.31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환경부장관 등이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유입주의 생물, 생태계교란 생물,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대상으로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방제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도 이에 대한 손실보상의 근거가 없어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방제 등 조치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우려한 사업자 또는 지역주민 등이 관련 신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방제 등 조치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손실보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