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277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소음 피해에 대해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으로…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1
위원회 회부2021.07.02
위원회 상정2021.12.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 가정에서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에 대한 갈등 역시 급증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관리인 차원에서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하며 3회 이상일 경우에는 강제 퇴거조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소음 피해에 대해 민법, 연방질서법, 공해방지법 등으로 최대 5,000유로(한화 약 673만원)까지 과태료를 내는 등 층간소음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음. 호주 역시 관리사무소의 1차 경고에도 나아지지 않을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은 그 자리에서 200∼400 호주 달러(한화 약 17∼34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의 경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정 결과에 구속력이 없어 사실상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임.
이에 관리주체의 경고에도 지속되는 층간소음에 대해 경찰에 신고할 수 있고, 이 경우 대통령령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 제102조제3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