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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ㆍ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0 공포
발의2021.03.15
위원회 회부2021.03.16
위원회 상정2021.04.19
위원회 의결2021.06.29
법사위 회부2021.06.29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7.30
공포2021.08.10

무슨 법안인가

전 세계적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과 장기적인 국가 간 이동제한 조치로 인하여 관광사업의 침체가 가속화되고 관광업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 문화체육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여행업계ㆍ호텔업계 및 유원시설업 등 전체 관광업계 피해 규모는 총 16조 6,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한국을 방문한 해외 관광객의 수도 약 250만 명 정도로 전년 대비 85.7% 감소하여 관광수입 감소는 20조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조성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재난으로 인한 관광사업의 피해 구제 사업을 포함하도록 하여 천재지변이나 감염병의 확산 등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도 관광사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광업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제9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8-10 (법률 제18376호) · 시행 2021-08-10 · 바뀐 줄 1 / 6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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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신 설>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376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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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