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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49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사업자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대표발의 정동만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위원회 상정2021.03.1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규제하고 있음. 이를 위해 사업자가 사업장 운영을 위해 대기오염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도자기 또는 옻칠 등 전통문화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자목에 따른 전통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의 사업자에게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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