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6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의정활동 보고서의 우편 발송 등 기타 방법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1.0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의 방법으로만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의정활동 보고서의 우편 발송 등 기타 방법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선거일 전 90일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그런데 우편의 발송일부터 도착일까지 수일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의 경우 그 의정활동을 한 날을 언제로 볼 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결정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우편을 이용한 의정활동 시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에 표시된 날이 분명한 경우 그 표시된 날에, 분명하지 않은 경우 우체국에 제출된 날에 의정활동을 보고한 것으로 보도록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 보고 시 야기될 수 있는 혼란을 해소하고자 함(안 제111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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