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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90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폐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헌승 국민의힘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7 발의
발의2022.11.17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이륜자동차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한 운행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후 운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륜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그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폐지를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하여 배달대행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사용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의 교통법규 위반 및 그로 인한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에 대한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함으로써 라이더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이륜자동차의 제작정보가 전산화되어 있지 않아 불명확하고, 이륜자동차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서 제외되는 등 폐차 제도가 부재하여, 무단방치로 인한 환경오염, 도심 미관 훼손 및 노후 이륜차의 범죄 악용 등 우려가 높은 상황임. 이에 따라 이륜자동차에 대해 폐차 제도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상향(안 제84조제3항 및 제4항). 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업무 범위에 폐차 요청된 이륜자동차의 인수, 재사용 가능한 부품의 회수, 폐차 및 사용폐지신고의 대행을 포함(안 제2조제9호). 다. 이륜자동차를 제작하는 자 등은 제작정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게 하고, 이륜자동차의 사용폐지신고 절차 등 규정(안 제48조의2 및 제49조의3). 라. 이륜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반 시, 행정제재 등 규정(안 제52조, 제66조, 제80조, 제82조 및 제8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9-14 (법률 제19724호) · 시행 2025-03-15 · 바뀐 줄 56 / 112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제31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자동차와 별도로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및 제33조에서 같다)은 제작등을 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그 사실과 그에 따른 시정조치 계획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편발송,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개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갈음하여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다.
1. 연료소비율 의 과다 표시
1. 에너지소비효율 의 과다 표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 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3. 그 밖에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 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결함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또는 제3항 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14항 에 따라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조치 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이하 “시정조치계획등”이라 한다)과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 ⑬ (생 략)
⑨ ∼ ⑬ (현행과 같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7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1. 에너지소비효율2.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신 설>
⑮ 제14항에 따른 성능 저하의 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0조의7에 따라 안전성인증을 받은 핵심장치등의 주요부품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사에 관하여는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 ③ (생 략)
제33조(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자료 제공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1조제14항에 따른 조사
3의2. 제31조제16항에 따른 조사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8조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변경 사항이 있거나 이륜자동차 사용을 폐지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이륜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양수한 소유자가 이륜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한 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를 갈음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 설>
⑤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이륜자동차 제작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생 략)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 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신고 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 삭제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의 동일성 확인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2.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분야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검사 분야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의 발급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ㆍ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그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⑦ 누구든지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 항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④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⑤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⑥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⑦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⑧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5.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6.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7.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8.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9.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10.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11.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12.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13.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14.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15.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이륜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2.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4.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5.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6.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7.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8.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및 제3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본다.
제52조(이륜자동차에 대한 준용) 이륜자동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6항에 따른 구동축전지 식별번호 기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9조,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제18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8까지, 제31조, 제31조의2부터 제31조의4까지,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4조,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 “자동차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으로, “부품안전기준”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안전기준”으로, “자동차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자기인증”으로, “부품자기인증”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자기인증”으로, “자동차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제작자등”으로, “부품제작자등”은 “이륜자동차의 부품제작자등”으로, “자동차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는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 본다.
제72조(보고ㆍ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 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2조(보고ㆍ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 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관리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신 설>
11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12. ∼ 16. (생 략)
12. ∼ 16.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 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ㆍ장비ㆍ자동차ㆍ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 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ㆍ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 와 관련된 업무에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자의 시설ㆍ장비ㆍ자동차ㆍ사업장 또는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련 자동차ㆍ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종합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 를 시행하는 자에 대한 출입ㆍ검사가 합동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행위의 금지를 명하게 하거나 그에 사용된 기기 또는 시설물의 조사ㆍ확인이나 그 밖의 필요한 처분(이하 “단속”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5조 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1.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하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74조(과징금의 부과)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 또는 제66조제1항에 해당되어 해당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업무 또는 사업정지처분(이하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정지처분이 일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종합검사와 관련된 종합검사대행자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5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1. 제21조, 제30조의6제1항,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제7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또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 의 신청의 경우에는 공동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0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 제30조의8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제30조의8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성능시험시설 및 안전성능시험의 확인, 제30조의8제4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적합성검사, 제32조제3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의 부품 또는 장치의 성능시험,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 제35조의7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장착검사, 제35조의8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검사,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5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의 검정,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 제77조제6항에 따른 압류의 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자기인증의 면제, 기계ㆍ기구의 정밀도검사 및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제77조제7항에 따른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청받은 등록에 관한 사무, 제77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 튜닝에 관한 승인, 제77조제10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그 대행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내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또는 제47조 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5. 제20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 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지정정비사업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6. ∼ 13. (생 략)
6. ∼ 13. (현행과 같음)
<신 설>
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14. ∼ 18. (생 략)
14. ∼ 18. (현행과 같음)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7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 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 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에게 위탁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의2. 제34조의2제1항제1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2의3.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의2. (생 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신 설>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2. (생 략)
1. ∼ 12. (현행과 같음)
<신 설>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13. ∼ 19. (생 략)
13. ∼ 1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35조 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를 위반하여 자동차에서 장치를 무단으로 해체한 자(제79조제5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4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를 받은 자
5. ∼ 10. (생 략)
5. ∼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2의2. (생 략)
1. ∼ 22의2. (현행과 같음)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2의3. 제43조제7항(제43조의2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 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 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자
23. ∼ 25. (생 략)
23. ∼ 25. (현행과 같음)
25의2.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자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25의4.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25의4. 제57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표시ㆍ광고를 한
<신 설>
25의5. 제5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신 설>
25의6. 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ㆍ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
26. ∼ 28. (생 략)
26. ∼ 28.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신 설>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신 설>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7. (생 략)
1. ∼ 17. (현행과 같음)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삭 제>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삭 제>
18의3.·19. (생 략)
18의3.·19. (현행과 같음)
<신 설>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20. ∼ 24. (생 략)
20. ∼ 2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제48조제2항 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48조제3항 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의 변경 사항이나 사용 폐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삭 제
(삭제)
7의2. 제8조제3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8조제3항, 제48조제5항 또는 제58조제10항을 위반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지 아니한 자
8.·9. (생 략)
8.·9.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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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9월 1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72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제1호 중 "연료소비율"을 "에너지소비효율"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 및 제2호"를 "제1호ㆍ제2호 및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1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을 제1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전기자동차(「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의 과다 표시 ⑭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제1항 본문에 따른 시정조치를 실시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다시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경제적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에너지소비효율 2. 1회 충전 후 주행가능거리 ⑮ 제14항에 따른 성능 저하의 기준은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을 준용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3조제4항제3호의2 중 "제31조제14항"을 "제31조제16항"으로 한다. 제48조의 제목 중 "사용 신고"를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를 "사용신고(이하 "사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받으면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대장의 작성에 필요한 이륜자동차 제작정보를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즉시 전송하여야 한다. 제49조제2항 본문 중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사용신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용 신고"를 "사용신고"로 한다. 제51조 및 제51조의2부터 제51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이륜자동차검사) ① 이륜자동차의 소유자(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신고 예정자를 말한다)는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이륜자동차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제48조제3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실시하는 검사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사용신고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3. 이륜자동차 튜닝검사: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4.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륜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비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이륜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하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의 동일성 확인과 배출가스 관련 장치 등의 작동 상태 확인을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로 하는 공통 분야 2.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분야 3.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ㆍ진동 검사 분야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에 합격한 이륜자동차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이륜자동차 사용검사: 이륜자동차 사용검사증명서의 발급 2. 이륜자동차 정기검사ㆍ이륜자동차 튜닝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 검사한 사실을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에 기록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검사를 유예할 수 있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경우에는 검사 장면 및 그 결과를 제69조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⑦ 누구든지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造作)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륜자동차검사의 대상, 주기, 방법 및 절차, 항목 및 유효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2(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이륜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이륜자동차검사와 그 결과의 통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의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 및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3(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시설ㆍ장비와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이하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사항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51조의4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처분을 받은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또는 그 사업장에서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⑥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소유자로부터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이륜자동차가 이륜자동차검사기준 등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에는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의4(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등의 지정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이륜자동차번호판이 포함된 이륜자동차의 뒷면 전체를 촬영하지 아니하거나 이륜자동차의 일부를 가리고 촬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제51조제7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에 사용하는 기계ㆍ기구에 설정된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 값 또는 기계ㆍ기구를 통하여 측정된 값을 조작ㆍ변경하거나 조작ㆍ변경하게 한 경우 8.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9.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10. 제51조의3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 11.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12. 제5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51조의3제7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하게 한 경우 14. 제51조의5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경우 15.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7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경우 17.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18. 이 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정지기간 중에 검사업무를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이륜자동차검사업무 대행을 취소 또는 정지 처분한 경우 그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사실을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은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5(이륜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직무 등) ①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에게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임을 명하거나 일정기간 그 직무를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2. 이륜자동차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이륜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3.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51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1조제6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검사 장면 및 결과를 기록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 또는 보관한 경우 6. 제51조제8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에 필요한 검사 항목 중 일부를 생략하여 검사한 경우 7. 제51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시설이 아닌 곳에서 검사를 한 경우 8. 제51조의3제2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에 따른 검사능력이나 검사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검사를 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해임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은 그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고는 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해임 또는 직무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기술인력의 현황을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세부 기준과 절차,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2조 전단 중 "제34조의3, 제34조의4 및 제37조"를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35조, 제37조, 제43조의3 및 제46조의2"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등록"은 "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안전기준""을 ""등록원부"는 "이륜자동차대장"으로, "신규등록"은 "사용신고"로,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로, "자동차등록증"은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으로, "등록번호판"은 "이륜자동차번호판"으로, "자동차안전기준""으로,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를 ""이륜자동차 실측확인"으로, "자동차검사"는 "이륜자동차검사"로, "정기검사"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로, "임시검사"는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로, "자동차검사대행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정비사업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로"로 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검사"를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종합검사"를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종합검사"를 "종합검사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로 한다. 11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11의3.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제73조제1항제1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4조제1항 본문 중 "제47조제5항"을 "제47조제5항, 제51조의4제1항"으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한다. 제75조제1호 중 "제45조의3제1항 및 제47조제5항"을 "제45조의3제1항, 제47조제5항 및 제51조의4제1항"으로 한다. 제7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지정신청"을 "및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으로, "종합검사의"를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77조제6항"을 "제51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 제51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제77조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45조의2 또는 제47조"를 "제45조의2, 제47조, 제51조의2 또는 제51조의3"으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또는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제51조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를 신청하는 자 제77조제2항 중 "종합검사"를 "종합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동차검사대행자"를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2호의2 중 "제34조의2제1항제1호"를 "제34조의2제1항제1호(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3 중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를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77조의2에 제7호의3 및 제7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51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업무 7의4. 제51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제79조에 제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의2. 제51조의2 및 제51조의3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검사를 한 자 제80조제4호 중 "제35조"를 "제35조(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나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하게 이륜자동차검사 또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한 자와 이들에게 재물이나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고 부정한 확인ㆍ검사를 받은 자 제81조제22호의3 중 "포함한다)을"을 "포함한다) 및 제51조제7항을"로, "자동차검사에"를 "자동차검사 및 이륜자동차검사에"로, "자동차검사기준의"를 "자동차검사기준 및 이륜자동차검사기준의"로 하고, 같은 조 제25호의2부터 제25호의4까지를 각각 제25호의4부터 제25호의6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5호의2 및 제2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제51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이륜자동차지정정비사업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5의3. 제51조의5제2항에 따른 해임 또는 직무정지 명령을 위반한 자 제82조에 제5호의3부터 제5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제51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튜닝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4. 제51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임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5의5. 제51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기술인력으로 선임한 자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4조제3항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0.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84조제4항제18호 및 제18호의2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6호의2 중 "제48조제2항"을 "제4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의2 중 "제8조제3항"을 "제8조제3항, 제48조제5항"으로 한다. 19의2. 제51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 결함의 시정 등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9685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31조제1항ㆍ제14항 및 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제작정보의 전송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륜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신규로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된 이륜자동차를 판매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륜자동차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5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이 법 시행 이후 제4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신고를 하고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5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8조제1항에 따라 사용 신고된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③ 제5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52조에서 준용하는 제34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륜자동차를 튜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4조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이륜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5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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