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35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어,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였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하는 사건의 경우…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6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지정문화재의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에 따라 10년을 넘을 수 없어,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였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유통시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가지정문화재를 장기간 은닉하고 있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된 후 은밀하게 유통하는 사건의 경우 현행법에 따라 유통시킨 행위자만 처벌되고, 당초 국가지정문화재를 절취·은닉한 사람은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처벌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함.
이에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손상, 절취 및 은닉 등의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의 절취 및 장기간 은닉에 대한 처벌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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