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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979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대표발의 주호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5.12
위원회 회부2023.05.15
위원회 상정2023.11.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리인하요구권을 두어 상호저축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상호저축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18년 「은행법」을 비롯한 금융 관련 법률에 금리인하요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3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제도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는 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에 관한 안내가 부족하고 은행마다 그 안내 수단 및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호저축은행이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와 신용공여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매 분기마다 알리도록 규정하여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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