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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74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에서 위임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 최근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대표발의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13 공포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8.29
위원회 의결2022.11.04
법사위 회부2022.11.04
법사위 상정2022.11.23
법사위 의결2022.11.23
본회의 상정2022.11.2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11.24
정부 이송2022.12.02
공포2022.12.1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 「국가정보원법」에서 위임한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신원조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면서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인용하고 있음. 최근 「국가정보원법」 개정에 따라 제4조제3항이 같은 조 제4항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13 (법률 제19091호) · 시행 2022-12-1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 ④ (생 략)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 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⑤ 사무국 직원의 임용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와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 의 위임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한 신원조사를 적용한다.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091호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3항"을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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