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05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증인의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형사처벌 및 동행명령 제도를 두어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21
위원회 회부2022.12.22
위원회 상정2023.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증인의 출석거부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면서 형사처벌 및 동행명령 제도를 두어 출석의무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서 증인의 불출석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국회의 제 기능을 약화시킴에 따라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위실추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실정임.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의 증인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불출석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는 증인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구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제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