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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손해배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972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협소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등에서 발생한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29
위원회 회부2023.03.30
위원회 상정2023.05.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로의 운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자력손해의 범위가 협소하여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에서 발생하는 방사선 등에서 발생한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가 제외됨에 따라 피해자 보호라는 보편적인 손해배상제도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에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허가 등을 받고 방사선동위원소 등을 생산·판매·사용한 자 등은 누락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 목적규정을 손해배상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변경하고, 핵연료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나 그에 의하여 오염된 것의 방사선 작용 또는 독성(毒性) 작용으로 생긴 손해 및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이 업무상 입은 손해에 대하여도 원자력사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원자력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원자력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2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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