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29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그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대표발의 정경희 미래한국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4
위원회 회부2023.02.27
위원회 상정2023.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그 신상을 공개하고 있으며, 공개대상자가 신상정보 공개의 원인이 된 성범죄로 교정시설 등에 수용된 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음.
하지만,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재수감되어도 신상정보 공개가 지속되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재범을 막고,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 공개대상자가 해외 출국 등으로 국내에 거주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공개 기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다른 범죄로 교정시설 및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 해외로 출국하여 1주일 이상 국내에 거주를 하지 않는 기간을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제외하여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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