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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575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 조성을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통계의 확대 및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기획재정위원장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26 공포
위원회 상정2024.02.23
위원회 의결2024.02.23
법사위 회부2024.02.23
발의2024.02.29
법사위 상정2024.02.29
법사위 의결2024.02.29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15
공포2024.03.26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 조성을 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한편,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잘못된 통계의 확대 및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통계법」에 따라 수집되는 개인정보에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됨에 따라 통계작성 등 통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통지, 개인정보의 열람, 개인정보의 정정·삭제, 개인정보의 처리정지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제27조제6항, 제34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통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26 (법률 제20408호) · 시행 2024-03-26 · 바뀐 줄 6 / 14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생 략)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 ⑤ (생 략)
제27조(통계의 공표) ① ∼ ⑤ (현행과 같음)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⑦통계작성기관의 장은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통계를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통계의 보급) ① (생 략)
제28조(통계의 보급) ① (현행과 같음)
②통계청장은 제27조제6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통계청장은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통계결과와 통계간행물 및 그 발간내역을 통계이용자에게 널리 제공할 수 있도록 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연계 및 통합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① 통계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1. 제5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에 관한 사무2.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어 통계작성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가. 제5조의3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나. 제5조의4에 따라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다.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지정통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라.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시 통계작성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통계의 중대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2. 통계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가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제5조의3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2. 제5조의4에 따라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3. 지정통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1. 제5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과 관련된 통계 업무2.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과 관련된 통계 업무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위법행위의 시정 요구 등) ①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위반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거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제27조제6항 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8. 제27조제7항 을 위반하여 통계청장에게 통계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9. ∼ 12. (생 략)
9. ∼ 1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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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법률 제20408호 통계법 일부개정법률 통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통계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통계종사자의 안전한 실지조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5항"을 "제1항, 제5항 또는 제6항"으로 한다. ⑥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제5장에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열람 등에 관한 특례) ① 통계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이 조에서 "개인정보"라 한다)를 필요 최소한으로 수집하여 그 목적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에 관한 사무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 ②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주체(이하 이 조에서 "정보주체"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통지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통지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노력이 요구되어 통계작성 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 가. 제5조의3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나. 제5조의4에 따라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다. 제2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지정통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제24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처리정지 시 통계작성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통계의 중대한 손상이 예상되는 경우 ③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개인정보의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2. 통계 업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④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가 통계를 중대하게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정보주체의 정정ㆍ삭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따라 통계등록부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 2. 제5조의4에 따라 총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 3. 지정통계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인 경우 ⑤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제5조의3에 따른 통계등록부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과 관련된 통계 업무 2. 제18조제1항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과 관련된 통계 업무 제36조제1항제8호 중 "제27조제6항"을 "제27조제7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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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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