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580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하 “영화상영시간”이라 함) 전후에 관람객이 원치 않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대표발의 유정주 더불어시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07
위원회 회부2020.09.08
위원회 상정2020.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제안이유
현행법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의 상영에 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어 영화상영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이하 “영화상영시간”이라 함) 전후에 관람객이 원치 않는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등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영화상영시간 전후에 관람객에게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된다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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