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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000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건설”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용역”이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ㆍ감리ㆍ타당성 조사…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5
위원회 회부2020.11.06
위원회 상정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건설”에 “용역”을 덧붙여 “건설용역”이라는 용어가 두루 사용되고 있음. 그런데 “용역”은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건설용역의 경우 1960∼70년대에는 단순한 도면 제작 또는 노무 위주의 업무를 제공했던 데서 비롯된 표현이나, 1980년대 이후에는 설계ㆍ감리ㆍ타당성 조사 등 전문적인 기술을 제공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법률 용어로서 시대에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용역”이라는 용어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서 표현된 사례와 같이 “엔지니어링”으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들의 위상을 제고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북돋우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희국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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