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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813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려운 용어인 “영전”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영전(榮典)”으로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2.22
위원회 회부2020.12.23
위원회 상정2021.02.24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어려운 용어인 “영전”을 국민이 의미를 알 수 있도록 “영전(榮典)”으로 한자어를 병기하여 바꾸어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54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 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예술후원자 포상 등) 국가는 문화예술후원자의 명예를 높이고 우수 문화예술후원자를 인정하기 위하여 「상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전(榮典) 의 수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54호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영전"을 "영전(榮典)"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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