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10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친수구역 개발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대표발의 김도읍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5
위원회 회부2021.06.28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하천의 주변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조성?이용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수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친수구역조성사업의 시행자가 친수구역 개발 등을 위하여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친수구역 인접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보상 등의 대상이 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친수구역 개발로 인한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해당 친수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친수구역주변지역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하천관리기금에서도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수구역 주변지역 주민들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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