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2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 대응과 함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원 35개소 중 34개소에서 정원 대비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공공의료원 간호사는 총 정원 6,517명 대비 904명이 부족한 것으로…
대표발의 윤주경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 대응과 함께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간호사는 부족한 상황임. 2018년 12월 31일 기준 전국 공공의료원 35개소 중 34개소에서 정원 대비 간호사가 부족한 실정이며, 공공의료원 간호사는 총 정원 6,517명 대비 904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보건의료에서 간호사가 차지하는 역할 비중이 전체 의료인력의 68%에 이르는데도 현행법상 간호사는 공공의료 영역으로 병역의무를 대체할 수 있는 제도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자가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간호사를 규정하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의료 환경 개선과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12호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주경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53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