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916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표발의 이명수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13
위원회 회부2022.12.14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1. 10. 19.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근리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법인의 위령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게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그러나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이 예산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향후 노근리 관련 법인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기에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추모공간 등의 조성, 추모행사 개최, 관련 연구 및 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노근리사건 관련 법인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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