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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271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유?도선을 운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16
위원회 회부2022.11.17
위원회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3% 이상인 주취상태에서 유?도선을 운항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사안전법」과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은 음주운항 처벌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음주운항의 처벌 및 예방과 관련된 법규정의 실효성과 예방효과가 떨어지고 있음. 이에 최근 개정된 「해사안전법」의 규정을 좇아 총톤수 5톤 이상 유?도선을 운항하는 자에 대해 음주운항 혈중알코올 수치가 0.03% 이상 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며, 총톤수 5톤 미만 유?도선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음주운항 처벌규정을 세분하여 규정함으로써 음주운항 금지조항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그리고 유?도선 운항 중 음주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유?도선사업자는 유?도선을 운항하기 전에 사업자 본인이든 선원이든 유?도선을 조종하게 될 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그 결과 조종자의 음주상태로 인하여 안전한 운항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운항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유?도선사업자가 동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6항, 제16조제5항, 제40조의2 및 제42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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