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323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수정가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10.01 공포
발의2025.09.24
위원회 상정2025.09.24
위원회 의결2025.09.24
법사위 회부2025.09.24
법사위 상정2025.09.24
법사위 의결2025.09.24
본회의 상정2025.09.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5.09.28
정부 이송2025.09.29
공포2025.10.0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도서관 산하 국장급 보조기관으로 설치ㆍ운영되어, 기록물 관리 기능의 수행에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조직으로 국회기록원을 설립하여 기록물 관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및 기능이 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사항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체계적ㆍ전문적인 수집ㆍ관리ㆍ활용 등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4 등).
나. 국회운영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그리고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호).
다. 정무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개편되는 금융감독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37조제1항제3호).
라. 기획재정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재정경제위원회로 하고, 재정경제부 및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4호).
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통상부로 변경됨에 따라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2호).
바.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됨에 따라상임위원회 명칭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로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4호).
사.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변경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명칭을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하고,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소관으로 함(안 제37조제1항제17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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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국회법 일부개정 · 공포 2025-10-01 (법률 제21067호) · 시행 2026-01-02 · 바뀐 줄 20 / 34개정 전
개정 후
제22조의4 (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
제22조의4 (국회기록원)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신 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신 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 설>
제22조의5(국회세종의사당) ① 국회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이하 “국회세종의사당”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37조(상임위원회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의 종류와 소관 사항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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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바. (생 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사.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자. 국가인권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기획재정위원회
4.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 기획재정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재정경제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다.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 설>
라. 한국은행 소관에 속하는 사항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산업통상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13. (생 략)
13. (현행과 같음)
14. 환경노동위원회
14.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 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5.·16. (생 략)
15.·16. (현행과 같음)
17. 여성가족위원회 여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17.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② (생 략)
제49조의2(위원회 의사일정의 작성기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 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57조(소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회 이상 개회한다. 다만,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성평등가족위원회의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소위원장이 개회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10월 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사무처 소관) 윤호중
⊙법률 제21067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를 제22조의5로 하고, 제2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국회기록원) ① 국회 의정활동 관련 기록물의 수집ㆍ분류ㆍ정리ㆍ보존ㆍ평가ㆍ활용 등 국회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회기록원을 둔다.
② 국회기록원에 원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원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기록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37조제1항제1호사목 및 아목을 각각 아목 및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국회기록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나. 기획예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국가데이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37조제1항제12호가목 중 "산업통상자원부"를 "산업통상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 지식재산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17.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
제49조의2제3항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한다.
제57조제6항 단서 중 "여성가족위원회"를 "성평등가족위원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제37조제1항제1호사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7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 및 위원장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은 각각 이 법에 따른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법률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안 등 의안이나 심사보고서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체계ㆍ자구 심사를 의뢰한 법률안은 제3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하거나 심사의뢰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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