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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16962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원안가결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4.07 공포
위원회 상정2026.02.06
위원회 의결2026.02.06
법사위 회부2026.02.06
발의2026.02.23
법사위 상정2026.02.23
법사위 의결2026.02.23
본회의 상정2026.03.1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3.12
정부 이송2026.03.27
공포2026.04.07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사업장 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 구체화(안 제20조 등)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 공포 2026-04-07 (법률 제21534호) · 시행 2026-12-08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1534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한 신고, 통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 후단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8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 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⑧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⑨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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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