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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25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의 국내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수산물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에서 농림축산물, 제조업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부산물이 발생하는 데다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해양…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9.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양식수산물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산물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수산물의 국내 1인당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소비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그런데 수산물은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과정에서 농림축산물, 제조업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부산물이 발생하는 데다 2013년부터 원칙적으로 해양 배출이 금지되어 처리되지 못한 부산물 때문에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이에 「수산업법」에 수산부산물을 정의하고 재활용센터를 설치하여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함에 따라 현행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0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재갑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1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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