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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0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징역 등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황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4.13 공포
발의2020.11.30
위원회 회부2020.12.01
위원회 상정2021.02.17
위원회 의결2021.02.23
법사위 회부2021.02.23
법사위 상정2021.03.16
법사위 의결2021.03.16
본회의 상정2021.03.24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3.24
정부 이송2021.04.02
공포2021.04.13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이 징역 등의 형을 받거나 복무를 이탈한 경우 그 형의 집행일수 등은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예외적으로 그 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검사의 불기소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를 추가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4-13 (법률 제18001호) · 시행 2021-04-13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② (생 략)
제18조(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체복무요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 중에 복무기간이 끝나고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석방된 경우에는 그 구속일수를 복무기간에 산입하여 소집해제를 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서욱 ⊙법률 제18001호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불기소처분 또는 재판"을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 또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나 법원의 재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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