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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57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7.19 발의
발의2021.07.1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지역 주민들에 대한 건강생활실천과 만성질환 예방, 취약계층 건강관리 사업 등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지역별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 수요 다양화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이와 관련 2013년부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정부 정책수행 지원 및 지자체에서 효율적·안정적으로 사업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특히, 시도 및 시군구 정책 지원을 위하여 2005년부터 17개 시도별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기관인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중앙과 지역간의 기획ㆍ운영의 역할 분담 및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지원체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시ㆍ도의 건강증진정책 및 사업운영지원을 위한 건강증진사업지원단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의 실행,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 보건소 기술지원,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12-21 (법률 제18606호) · 시행 2023-12-22 · 바뀐 줄 3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생 략)
제9조(금연을 위한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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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합실ㆍ승강장 ,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4. 공항ㆍ여객부두ㆍ철도역ㆍ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교통 관련 시설의 대기실ㆍ승강장 ,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15. ∼ 26. (생 략)
15. ∼ 26. (현행과 같음)
⑤ ∼ ⑨ (생 략)
⑤ ∼ ⑨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법률 제18606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5(건강도시의 조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건강을 실현하도록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ㆍ개선하는 도시(이하 "건강도시"라 한다)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건강도시를 구현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지표를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건강도시지표의 작성 및 보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4항제14호 중 "대합실"을 "대기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5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9조제4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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