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9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손실보상법”이라 한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은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 면적 제한 등의 조치 등의 방역수칙은 동법…
대표발의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손실보상법”이라 한다)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역당국의 조치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한 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집합금지 명령과 영업시간 제한은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 면적 제한 등의 조치 등의 방역수칙은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하여 방역 조치를 발표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손실보상법은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만을 손실보상 대상으로 적용하여,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에 근거한 인원, 면적 제한 등을 적용한 영업장에 대하여서는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함.
가령 다수 인원이 모여야 가능한 풋살장과 같은 실외 체육시설 등은 인원 제한만으로 사실상 영업금지나 다름없는 조치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바 있음. 또한 최근 백신 패스 적용으로 인해 백신접종률이 낮은 연령대가 주로 이용하는 PC방, 스터디카페, 학원 등도 매출감소가 예상되나 이에 상응하는 손실보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국가는 방역조치에 의해 발생한 누적된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역 조치의 유형별로 손실보상에 차별을 두는 것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방역조치인 집합금지, 영업제한 뿐만 아니라 인원, 면적제한과 백신패스 적용 등에 의해 발생한 영업장의 손실에 대해 국가가 폭넓은 보상을 하도록 하며, 손실보상법 시행일인 2021년 7월 7일부터 누적된 손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