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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715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ㆍ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하는…

대표발의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09 공포
발의2021.03.11
위원회 회부2021.03.12
위원회 상정2021.06.18
위원회 의결2023.05.24
법사위 회부2023.05.24
법사위 상정2023.12.07
법사위 의결2023.12.07
본회의 상정2023.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08
정부 이송2023.12.29
공포2024.01.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건축물의 자원절약적, 자연친화적, 에너지절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녹색건축ㆍ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ㆍ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면서 인증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위임하고 있음. 또한 지정된 인증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거부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를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부재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하위법령에의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인증제 운영과정에서의 미비점 보완 및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1-09 (법률 제19971호) · 시행 2024-07-10 · 바뀐 줄 2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생 략)
제19조(인증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971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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