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788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졌음. 또한,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개인채무자의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대출상품이…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05
위원회 회부2022.08.08
위원회 상정2022.11.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함에 따라 한국도 기준금리를 연 0.5%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여 개인채무자들의 이자비용 부담이 높아졌음. 또한, 한국은행 총재의 연내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로 인하여 개인채무자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음.
특히 개인채무자의 부채 중 주택담보대출은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상환하는 대출상품이 주를 이루고 있기에 가계부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이에 주택담보대출의 월별 원리금 상환액 중 원금 상환을 일정기간(1∼2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경제위기 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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