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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전부개정 · 의안번호 221855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5.19 공포
위원회 상정2026.04.06
위원회 의결2026.04.06
법사위 회부2026.04.06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4.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4.23
정부 이송2026.05.08
공포2026.05.19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원봉사활동을 ‘시간이나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재능기부나 기술제공 등 다양한 자원봉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자원봉사자를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외국인이나 이주민 등 한국 국적을 갖지 못한 사회 구성원을 포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자원봉사의 주체를 ‘개인’으로 규정하며, 자원봉사의 범위에 온라인을 통한 자원봉사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를 더욱 활성화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을 ‘자원봉사’로 함(안 제명 및 제1조 등). 나. 자원봉사의 주체 및 자원봉사 촉진의 대상을 ‘국민’에서 ‘개인’으로 개정함(안 제2조). 다. 기본계획 수립시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원봉사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라. 자원봉사 관리자 양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마.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운영을 폐지하고 국가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자원봉사센터의 기부금품 접수를 허용함(안 제22조 및 제24조). 바.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자원봉사현황 통계를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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