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학진흥재단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46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재단은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법인이 자진 해산하거나 사립학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강제해산이 결정되어 해산되는 학교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교의…
박찬대의원 등 10인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1.03
위원회 회부2020.01.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재단은 사학진흥 및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교법인이 자진 해산하거나 사립학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강제해산이 결정되어 해산되는 학교법인이 증가함에 따라 해당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사학의 진흥 및 경영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재단이 폐교 또는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재단의 사업 및 사학진흥기금의 용도에 폐교 및 해산된 사학기관에 대한 지원·관리를 각각 추가하고, 사학진흥기금의 재원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3호의2 및 제19조제3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