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89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범죄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심리가 위축되어 피해 신고 가능성이 줄어들고 범죄사실의 발견과 처벌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대표발의 서정숙 미래한국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4
위원회 회부2020.07.15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성폭력범죄는 그 특성상 피해자 또는 신고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상대적으로 큰 범죄로, 이들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심리가 위축되어 피해 신고 가능성이 줄어들고 범죄사실의 발견과 처벌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성폭력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과 허위사실 등의 유포는 이들에 대한 신원이나 사생활 공개 이상으로 심각한 2차 피해를 야기시키고 가해자의 행위를 정당화할 소지가 있음.
또한 유명인사가 연루되어있는 권력형 성범죄의 경우 이러한 2차 피해 유발행위가 더욱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피해자 및 신고자를 위협하고 범죄발생사실을 무마시키는 등 사회질서 유지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허위사실 등의 유포를 통해 2차 피해를 야기하는 자의 행위를 개인에 대한 권리침해는 물론 사회질서 교란행위로 간주하고 이에 대해 일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등의 행위보다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고 이들에 대한 무분별한 2차 피해를 적극적으로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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