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93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물품이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및 부담금의 비율이 커서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대표발의 송언석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04
위원회 회부2020.11.05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은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부 물품이나 업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세금 및 부담금의 비율이 커서 매출액 대비 순수익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감독·점검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부담금 또는 세금이 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인 물품이나 용역에 대하여는 연간 매출액 산정 시 그 부담금 또는 세금을 매출액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가 매출액 기준이나 우대수수료율을 정할 때 신용카드가맹점의 의견을 듣도록 하며, 가맹점수수료율 관련 법 위반행위의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