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63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지주회사의 규모 및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개별 회사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금융지주회사의 규모 및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통제가 개별 회사 위주로 이루어져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등을 포괄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등 모두에 적용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가 자회사등과의 협의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의 제정·개정 및 관련 주요 정책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준법감시인이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금융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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