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9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대표발의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7
위원회 회부2021.12.20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 시 필요한 입지 선정 컨설팅이나 종사자 교육, 평가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음. 그런데 위탁운영의 한계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이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중앙의 아동정책 지원체계는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통합되었으나 시?도 단위의 종합지원체계가 부재하여 아동복지 정책의 추진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별 자원 및 역량에 따른 격차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음.
이에 다함께돌봄센터 사업수행의 안정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법에 아동권리보장원의 업무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통합적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정책 관련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ㆍ도에 아동권리보장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제6호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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