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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0
위원회 회부2023.02.21
위원회 상정2023.05.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누구든지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공개 또는 보도되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경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피신고자들이 신고자의 신분을 알아내거나 신고업무 처리 담당자가 부주의하게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함으로써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신고자 색출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현행법에는 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이 없어 그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알아내도록 한 경우 및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신고자의 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여 신고자 비밀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자의 정보가 공개 또는 보도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청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에 대한 책임 감면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신고자 보호조치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64조, 제88조 및 제9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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