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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03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방송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서비스의 시장점유율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대표발의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6.30
위원회 회부2023.07.03
위원회 상정2023.12.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방송법」 제7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8항에서 규정하는 방송 채널의 구성과 운용에 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 서비스의 시장점유율과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 부과된 지역정보 및 방송프로그램의 안내와 공지사항을 제작ㆍ편성ㆍ송신하여야 하는 의무와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을 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지역정보 등을 안내하는 방송프로그램 운용의무와 시청자 자체제작 방송프로그램의 방송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지역성ㆍ다양성ㆍ공공성 구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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