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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0598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 등이 성범죄 피의자 등 변호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범죄의…

대표발의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위원회 심사 중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4.30 위원회 상정
발의2024.11.28
위원회 회부2024.11.29
위원회 상정2025.04.30
단계 확인 9. 20. AM 10:15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되,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 또는 부당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광고 등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일부 변호사 등이 성범죄 피의자 등 변호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범죄의 심각성을 경시하거나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자극적인 광고를 하면서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또다시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변호사 광고시장의 질서를 바로세우고 피해자의 인격과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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