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41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이들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대표발의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0.10.06
위원회 회부2020.10.07
위원회 상정2020.11.13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영화계 내에서 현장의 관행 또는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이유로 영화 근로자에게 계약상 합의되지 않은 연출이나 근로를 강요하거나 노동착취 또는 성적인 연출을 강요하는 성희롱ㆍ성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개인 프리랜서나 비정규직이 많은 이들의 특성상 피해를 입어도 사건이 쉽게 은폐될 수 있어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음. 특히 최근에는 ‘미투(#MeToo)운동’으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성폭력 사건들이 드러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반면, 문화체육관광부와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근로자들의 근로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실태와 현장 내 불공정행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영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불공정행위 조사 등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영화업자의 영화 촬영 전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또 영화진흥기본계획, 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영화진흥기금의 사용용도에 표준계약서 권장과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으로써 예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3조의7, 제3조의10, 제14조 및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1호) · 시행 2021-08-19 · 바뀐 줄 12 / 25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신 설>
6의3. 예술영화ㆍ독립영화의 육성 및 지원
7. ∼ 12. (생 략)
7. ∼ 1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조의7 (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의7 (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3조의8(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3조의8(직업훈련의 실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직업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업훈련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준용한다.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직업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영화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9(임금체불 등에 관한 제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업자가 영화 제작기간 동안 영화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거나 제3조의4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제3조의5제1항의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23조에 따른 영화발전기금 지원 등 영화ㆍ비디오물산업에 관한 재정지원(「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같은 법상의 지원을 받은 투자조합의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포함한다)으로 수행되는 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신 설>
제3조의10(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영화진흥위원회의 기능) ①영화진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2. ∼ 15. (생 략)
12. ∼ 15. (현행과 같음)
16.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신 설>
17. 그 밖에 영화진흥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의2. (생 략)
1. ∼ 5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6. ∼ 12. (생 략)
6.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황희
⊙법률 제18161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6호의2를 제6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제3조의7 및 제3조의8을 각각 제3조의8 및 제3조의9로 하고, 제3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7(성폭력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영화제작업자는 영화 촬영 전에 촬영에 참여하는 자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강사 양성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장제1절에 제3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10(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화산업의 진흥 또는 영화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6호를 제1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
16. 표준계약서 확산 및 영화산업 내 근로환경 개선
제25조제1항에 제5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3. 영화산업에서 인권존중 의식 및 양성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화진흥기본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라 영화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