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부동산투자회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312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희국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5
위원회 회부2021.11.16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국토교통부에 소명 또는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함.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의 소명 등의 절차 없이 고발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부동산투자회사나 자산관리회사가 불가피한 사유나 부득이한 상황으로 법을 일시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도 고발을 당하게 되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인 영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 등에 관하여 고발 등의 조치 전에 대상자가 소명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