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675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인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각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연구회에 감독관청의 감사…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8
위원회 회부2021.06.09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함)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인사에 대한 감독 및 감사에 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각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위반이나 비위행위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도·관리하는 연구회에 감독관청의 감사 기능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 자체감사활동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더욱 강화하여 온정적 감사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자들이 감사로 인하여 연구활동에 위축됨이 없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에 연구몰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6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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