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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7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대표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 공동 21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3
위원회 회부2021.05.04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방접종 후 질병 등 부작용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여부를 질병관리청장이 판단하고 있으며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질병환자 등은 보상을 받을 수 없음. 질병환자 등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밖에 없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소를 제기한 질병환자 측에 있어서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분야의 사고를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법원 판례와 학계 의견에 따르면 고도의 전문적 분야인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환자측의 입증곤란 문제를 해소하여 의료분쟁 피해구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음. 이에 예방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하여 법원의 분쟁해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과 질병 등과의 인과성 여부 입증책임을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하도록 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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