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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7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상속재산 중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등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대표발의 박대출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상속재산 중 내국법인의 주식을 공익법인에 출연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등을 통하여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반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있음. 그런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 출연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사회공헌활동 위축시키고 있는 요인이 되고 있음. 이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이 의결권 행사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익법인에 발행주식총수의 5%을 초과하여 10%까지 출연하는 경우에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불산입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2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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