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523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7월 9일, 바이든 美 대통령은 애플의 AS 독점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한 수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현재 일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직영업체 또는 공인 협력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13
위원회 회부2021.09.14
위원회 상정2021.11.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난 7월 9일, 바이든 美 대통령은 애플의 AS 독점정책에 제동을 가하기 위하여 자가 수리 또는 제3자를 통한 수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미국 경제의 경쟁 촉진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음.
현재 일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들은 직영업체 또는 공인 협력업체를 통해 자사 제품을 수리하지 않을 경우, 수리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거나 수리에 필요한 부품, 장비 등을 일반 수리업체에게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음.
또한 수리가 가능한 직영업체 등의 수가 제한되어 있고 따로 부품을 구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비싼 가격으로 수리를 받아야 하는 등 ‘소비자의 수리권(Right to repair)’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용자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았음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 수리에 필요한 부품, 매뉴얼, 장비 등의 공급ㆍ판매를 거절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이를 위반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사실조사와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수리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1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20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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