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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의 광고단가나 뉴스유통구조개선 보조금 등이 산정되고 있어 이 지표를 조작해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05
위원회 회부2021.03.08
위원회 상정2021.04.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신문지국 현장조사 결과 ABC협회가 인증한 일간신문 부수가 실제의 절반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혹이 나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음. 특히 이 지표에 따라 언론사의 광고단가나 뉴스유통구조개선 보조금 등이 산정되고 있어 이 지표를 조작해 다른 언론사보다 광고단가를 비싸게 받았거나, 지원금을 더 수령해왔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임. 이는 언론사에 의한 세금 포탈, 부정 취득 범죄행위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언론 생태계 교란 행위임. 이에 언론사 또는 검증기관이 고의적으로 전년도 발행부수와 유가부수를 조작해서 신고 또는 검증한 행위가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로 인해 선정된 정부광고 등의 광고비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언론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17조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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