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55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대표발의 강민국 국민의힘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21
위원회 회부2023.11.22
위원회 상정2024.02.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가구의 소득수준과 거주 지역 및 부모의 취업 등을 고려하여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등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이러한 비용을 지원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받게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정수급에 대한 비용의 환수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2021. 9. 이루어진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군·구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에 적발된 아이돌봄서비스비용 부정수급 총액이 27,751,943원(27건)에 달하는 데도 전체에 대해 부정수급금의 환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받은 경우에 그 비용을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7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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