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21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11.23
위원회 의결2023.11.23
법사위 회부2023.11.23
발의2024.01.08
법사위 상정2024.01.08
법사위 의결2024.01.08
본회의 상정2024.01.0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1.09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기부금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방법을 현실화하여 기부금품 모집과 목적사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부금품 모집 시 모집자에게 정보 제공 및 전용계좌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과 기부주간의 운영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부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부금품의 정의 규정을 정비하여 금전이나 물품 외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전적 가치를 갖는 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기부금품 모집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여 모집방법을 기부환경에 부합하도록 함(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나.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마련하고, 기부의 날, 기부 주간, 포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및 제3조의3 각각 신설).
다. 기부금품 모집등록 시 전용계좌 제출 의무를 부여하고 모집자 등에 대한 정보를 게시하거나 제공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6항 각각 신설).
라. 기부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0조의2 신설).
마. 기부금품 사용기간을 모집기간의 기산일로부터 2년 이내로 규정하여 기부금품이 목적사업에 신속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각각 신설).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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