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460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전재수의원 등 12인 · 공동 11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7
위원회 회부2023.03.09
위원회 상정2023.05.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만료일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대립 등으로 원구성이 지연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국회법」에 따른 선거 기한까지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경과한 일수만큼 국회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여 원구성 법정 기한 준수에 강제성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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