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5429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의약품 제조업 등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을 통해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또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11.15
위원회 회부2023.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의약품 제조업 등 영업의 양도, 상속 또는 법인 합병을 통해 새로운 영업자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 또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의의 양수인이 행정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전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과 위반행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 행정청이 관련 정보를 양수인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선의의 양수인 보호를 위한 행정처분 정보 제공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행정청이 영업의 양수인에게 종전 영업자의 행정처분 이력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양수인이 안심하고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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