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2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들을 위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도 경력으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31
위원회 회부2023.02.01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었으나 재취업할 의사가 있는 여성을 ‘경력단절여성’이라고 하면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이들을 위한 취업유망 직종을 선정하고 특화된 훈련과 고용촉진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도 경력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취업활동 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육아 등의 경력 ‘보유’라는 용어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부 자치구에서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 조례」를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란 조례」로 개정한 바 있음.
이에 ‘경력단절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하여 여성의 돌봄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높이고자 함(안 제1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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