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3350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대표발의 양경숙 더불어시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7.19
위원회 회부2023.07.20
위원회 상정2023.11.1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복권수익금의 배분 대상에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현행법에 따른 복권수익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아 복권수익금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배분되지 않음. 이로 인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자체재원이 부족하여 일반회계 전입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복권수익금 배분을 통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복권수익금 의무배분 대상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추가하여 소상공인의 지원을 현실화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및 별표 제12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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